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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제대로 알고 하자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아프기 전 내 몸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장수비결은 아닐까?
이번 호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봤다.

글. 건강증진팀

Q.국가건강검진 시 유의사항은?

A.빠르고 정확한 검진을 위해 아래 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1. ①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및 당일 아침 식사와 커피, 우유, 담배, 음료 등 모두 삼가세요.(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유지)
  2. ②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3. ③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합니다.
  4. ④ 생리 중(생리 전·후 2~5일 경)에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삼가세요.
  5. ⑤ 건강검진은 정해진 횟수만 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 받는 경우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Q.국가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1, 2차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90%, 본인 10% 부담이며, 자궁경부암검사와 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검진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국가 암 검진대상자(검진표 또는 대상자 명단에 통보처, 기재자)인 경우 10% 본인부담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진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Q.추가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암 검진 중 위암 검진(위내시경) 대상자에 한해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골밀도 검사도 선택사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검사는 국가검진 전화예약센터(1577-8013)로 문의 바랍니다.

Q.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A.지역가입자 중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입니다.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1978. 12. 31. 이전 출생자)이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2018년도 대상자인 경우 검진받을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지사에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등록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세대주는 만 19세~만 64세 짝수년도 출생자, 세대원은 만 40세~만 64세 짝수년도 출생자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보건소에서 실시)로 제외됩니다. (만 66세 의료수급권자는 2018년도부터 생애전환기 검사로 실시)

Q.종합건강검진, 언제 받아야 할까?

A.종합검진은 사람마다 건강상태가 다르므로 정해진 검진 주기보다 상황에 맞게 주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암검진이 2년마다 있으므로, 국가검진 제외 년도에는 개인종합검진을 통해 연령별로 필요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종합건강검진, 나이대별로 꼭 필요한 검진은?

A.20~40대에는 기본검진, 40~50대부터는 기본검진과 암 검진, 고혈압, 심장질환, 호르몬검사, 대장내시경(5년 주기) 등을 추가하고 60대에는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호흡기관련 검사, 근골격계 질환 검사와 가족력 또는 과거력 등의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병원에서는 연령별 푸른검진(청소년), 축복검진(예비부부), 기본검진(20~40대), 활력검진(50대), 존경검진(60대)과 특화정밀검진, 프리미엄 암 정밀 검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종합건강검진, 비쌀수록 좋나요?

A.무조건 비싼 검진보다는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진단하기 위해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검진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