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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어

2018년, 알아둬야 할 일산병원 소식은?

‛이슈 검색어’는 일산병원의 새로운 소식, 인기 검색어 등을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그리고 변경되는 병원 내 공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글. 홍보팀

선택하는 죽음,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사업 시행

지난해 10월 23일 시작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2월 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환자 본인이 선택하는 죽음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환자가 연명의료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산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일산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응급실 보호자 출입을
환자당 1명으로 제한하는
응급실 출입제한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됨에 따라 무분별한 응급실 출입이 법으로 제한된다.
이에 일산병원은 응급실 감염예방 및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 1인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환자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게 된다.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응급실 환자 외 응급의료종사자, 환자당 응급실 환자 보호자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소아, 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또는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장이 인정한 환자에 해당된다.
이외에 발열·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주취자·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출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