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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라 진료하는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는 비싸다?’,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순서를 이해 못 하겠다’…. 응급의료센터를 둘러싼 궁금증과 오해들을 풀고자 준비했다. 이 글을 읽은 후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고, 위급한 환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생기길 바라며.
글. 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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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365일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 인턴, 간호사, 응급구조사, 응급원무, 응급촬영기사, 보안요원, 이송요원이 팀웍을 이루어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상의 의료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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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진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 • 1단계 출입구의 접수대에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응급원무에 제출하면, 감염 예방을 위해 공단에 환자 및 보호자의 전력(외국여행력) 등을 조회하여 접수등록 합니다.
- • 2단계 환자분류소(한국형 응급중증도 분류)에서 증상과 상담으로 응급(1등급, 2등급, 3등급)과 비응급(4등급,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라 1, 2등급은 즉시 응급실 내부로 안내되어 응급의학과의 진료가 진행되며, 3등급 이하의 환자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진료대기순서에 따라 예진을 합니다. 이때, 감염의심환자를 선별하여 감염환자는 음압격리실로 안내됩니다.
- • 3단계 응급의학과 진료 후 응급환자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와 영상촬영검사를 합니다. 응급 질환(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경우 해당 진료과에 즉시 협진 의뢰합니다.
- • 4단계 진단검사와 영상검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증상조절, 진단 결과 설명 및 입·퇴원 안내를 받습니다. 필요시 협진 의뢰되어 해당 진료과의 진료를 받습니다.
- • 5단계 진료가 종료되어 퇴원하거나, 해당 진료과의 급성기 치료를 위하여 입원합니다.
- • 6단계 진료종료 시 퇴실안내를 받고 응급원무에 수납 후 약제팀에서 복약설명을 들은 후 퇴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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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는 왜 보호자 1명만 출입하나요?
(응급의료에 의한 법률 제18조의 3) -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센터에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아(10세이하)/주취자/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사 소견에 의하여 보호자 2명까지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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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진료비는 왜 비싼가요? - 내원 시 응급의료관리료(49,280원)와 초진료(16,260원)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2016년1월 1일부터 응급전문의진찰료(35,810원), 관찰료(8,410)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1~3등급 환자는 기존 본인부담률 50%에서 20%로 감소하여 증가분에 대한 환자 부담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4~5등급은 기존 비율5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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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에 재원중인 환자의 보호자 혹은 지인인데 환자상태 경과나 검사 결과를 유선으로 알 수 있나요? - 개인의료정보를 유·무선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외의 제3자(보호자, 경찰, 법정대리인 등)에게 의료·진료 정보를 공개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