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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Story

IH Q&A

진료접수부터
퇴원까지

원무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접수 수납은 기본, 병원 방문부터 치료,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곁에서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팀,
바로 원무팀이다. 환자들이 늘 궁금해하는 질문들, 원무팀이 속시원하게 답했다.

글. 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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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요.

일산병원에서는 수납으로 인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픈카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외래진료가 예약된 환자는 수납절차 없이 곧장 진료과로 이동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픈카드 시스템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용카드를 병원에 미리 등록하면, 진료비 발생 시 원무창구에서 수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 가능한 시스템

02
오전에 빨리 퇴원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퇴원이 왜 늦어지나요?

퇴원절차는 진료과의 회진 후 퇴원처방이 마감되고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비 심사가 끝나야 이뤄집니다. 이후 입퇴원창구에서 수납 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약 및 안내를 받고 퇴원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퇴원해야 하는 경우 진료비 심사 마무리 전 진료비를 가계산하는 가퇴원 절차 후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 가 퇴원 : 퇴원심사완료 이전에 현재 처방기준의 금액으로 수납 후 진료비 재계산 동의를 하고 최종 심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재계산하는 제도

03
병원 이용 중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나요?

일산병원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의료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으신 경우 고객상담실에 접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 : 병원 지하 1층 원내약국 앞
•면담 및 전화상담 : 평일 09시~17시, 토요일 09시~12시
•연락방법 : 전화 031-900-0027, 팩스 0303-3448-7167, 메일counsel@nhimc.or.kr

04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건강보험이 안되나요?

MRI는 건강보험 시책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 대상 질환을 정 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별 건강보험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뇌전증,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등 적용 가능 질병인 경우에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질환별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병기설정, 재발성 평가, 치료효과 판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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