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분 | 대상 | 검사항목 | 준비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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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체검사 | 신규 | 1종 대형, 특수 | 시력 · 청력 검사 / 색채식별 / 사지운동 | 반명함사진(3.5cm×4.5cm) 2매, 신분증 | |
1종 보통, 2종 보통 | 시력 검사 | ||||
적성검사 | 갱신 | 1종 대형, 특수, 소형 | 시력·청력 검사 / 색채식별 / 사지운동 | 반명함사진(3.5cm×4.5cm) 1매, 신분증 | |
1종 보통, 2종 보통 | 시력 검사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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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 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 국가검진 결과지를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일산병원 1층 서류ㆍ영상 발급 창구 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비용 발생)
고령 운전자(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조건
- 교육 이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센터, 교통안전교육센터)
- 인지선별 검사 : 지역 치매안심센터, 병·의원(치매검사),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적성검사 갱신 : 본원 시행 국가검진 결과지 원본(2년 이내), 적성검사 결과지 원본
- → 위 3가지 조건 충족 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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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약제로 진행되니 1577-8013으로 예약하신 뒤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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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색약 또는 색맹인 경우, 검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검진센터, 1577-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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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정시력으로 검사해야하는 경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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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응시번호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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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신체검진 특성 상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