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절차
50대
이상 대상자
이상 대상자
분변잠혈 검사
(FOBT)
(FOBT)
반응있음
대장 내시경 검사
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
조직검사
대변검사 (분변잠혈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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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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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을 확인하는 1단계 검진으로, 양성반응이 확인된 수검자에 한해서 2단계 검진(대장내시경)이 가능합니다.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
- 대변에서 출혈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로, 채변통 또는 액체가 없는 플라스틱통에 은행알 크기의 대변을 받아서 국가검진센터에 접수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변제출(대장암)만 수검하는 경우에도 예약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내시경
-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된 수검자에 한해서 2단계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진행합니다.
- 2단계 검진에 해당하는 수검자의 경우, 진정(수면) 내시경 비용을 제외한 대장내시경 비용 및 조직검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센터는 진단 목적의 조직검사만 시행합니다. 용종의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아서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일산병원 소화기내과로 연계해드립니다.
- 과거 대장암 수술이나 용종제거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소화기내과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합니다.
-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에서 음성반응이 확인된 수검자의 경우, 본인 비용으로 대장내시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실손보험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