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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정기적인 암검진을 통해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이 목적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건강검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폐암
  • 대상
    • 폐암발생고위험군 54~74세
    •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흡연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 개별우편발송
  • 검진주기

    2년

검사목적

  • 방사선 노출량을 줄인 CT를 이용해 흉부의 횡단면상의 영상으로 1cm 미만의 작은 조기 폐암이나 심장 및 횡격막 등에 가려져 단순 흉부촬영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병변을 관찰합니다.

검진절차

대상자
저선량 흉부 CT 검사
2~3주 소요
결과상담
(국가검진센터 방문)
필요 시
  • 금연클리닉
  • 외래진료
저선량흉부CT검사
  • 5분 내외
  • 방사선 피폭량이 적은 저선량의 흉부CT를 시행합니다.

주의사항

  • 최근 1년 이내 흉부CT를 촬영한 경우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 일산병원 국가검진센터에서 검진 접수 후 일산병원 본원 3층 CT촬영실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 일산병원 본원 3층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검진 당일 진정(수면) 내시경과 함께 수검할 수 없습니다.
  • 검진 결과 상담은 폐암 CT 촬영 후 2~3주 뒤 가능합니다.
  • 폐암검진 및 결과상담료는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