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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병원 환경,
‘환자안전법’을 바탕으로…

2010년 5월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백혈병 환아의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고로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며 2014년 12월 29일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28일 공포됐으며, 하위법령 제정 후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환자안전 전담기구 설치, 환자안전 전담 인력 채용,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 구축·운영, 환자 안전지표 조사·개발을 위한 자료요청권,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 사고 시 의무적 주의경보 발령, 환자안전 전담인력 및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운영, 보고자 보호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 정보의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의 개발, 공유, 학습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 정보에 대한 비공개 및 비밀유지 의무, 개인 식별 정보 의무적 삭제, 보고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의 강력한 보고자 보호 장치까지 마련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나 보호자를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주체로 규정하고 병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환자나 보호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환자안전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병원들의 환자 안전 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병원도 환자안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자 안전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안전보고 시스템 운영, 직원 및 환자, 보호자 교육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환자안전 사고·학습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병원들이 환자안전에 관련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병원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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